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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앵무새12
자유로운앵무새1223.07.29

연봉보다 천만원 적게 받아요 세금 더 내나요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금액이랑 실제 지급 받는 금액이 1000만원 차이 납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면 매달 70만원 이상 씩 계좌로 송금 하라는데 이거 괜찮나요?

회사가 연말정산해서 추가 세금이랑 문제는 없을거라는데 정말 그러나요?

소득공제 될 만한 항목은 없고 신용 카드값은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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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와같이 진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기재해주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4대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00만원의 소득을 더 받으시는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세금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대납해준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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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적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들어가는게 맞다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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