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세액 부담을 줄이거자
또는 세액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소득 기준세액의 +20% 또는 -20%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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