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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어새20
엄청난지어새2024.02.22

연말정산을 아무리 잘해도 10만원 넘게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정세액은 항상 0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기본적으로 매월 내는 세금이 적어서 돌려받는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요.

세전 세후 월급이 15만원정도 차이나더라구요.

월급은 400이하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적으니 저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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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세액 부담을 줄이거자

    또는 세액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소득 기준세액의 +20% 또는 -20%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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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매달 얼마의 세금을 공제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월급이 40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의외로 세금을 떼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을 한번 질문으로 다시 올려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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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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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100%환급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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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매 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원천징수 금액과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전체 실 납부세액은 동일한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등) 및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액을 늘려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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