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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위 목록중 어디까지 건물로 분개해야하나요???
인지대는 세금과공과금 / 등기신청수수료는 수수료/ 그외에를 건물로 잡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 매입시 부대비용도 모두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모두 건물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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