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지연, 등기없애기 비용
법인 등기만 해 놓은 상태이고(올해4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사업 목적에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디자인서비스,부동산 매매업 등,인터넷쇼핑몰업)
지금까지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 업종을 하나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2. 4월에 등기만해놓고 내년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관련하여 과태료가 발생할수있을까요?
지난 7월 부가세신고는 하지않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는 없애고 싶다면 절차나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해당 매출의 1%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3.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