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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은 했고 아직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인데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법인등록번호 나온 상태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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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자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법인 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