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인 지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격 12억원 이상인 경우 수령하는
주택의 월세가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이고 월세를 받고 주태을 임대하는 경우 수령하는 월세 월세가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1) 및 2)에 해당하는 주택의 연간 월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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