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은혜로운들소295
은혜로운들소29523.04.28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여부(근로소득+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근로소득자이고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이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서와

2. 근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별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로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모든 소득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서 서식(제 40호 서식)에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각각의

    명세서에 기재하여 소득을 합산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주택

    임대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2천만원초과와 근로소득,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서는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되는 것이고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