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서 서식(제 40호 서식)에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각각의
명세서에 기재하여 소득을 합산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주택
임대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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