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편등록, 온라인 등록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격은 따로 없어보입니다.
인증서와 수수료 결제수단, 구비서류 및 복제물이 준비사항이며
신청서류 작성하기>구비서류 및 복제물 제출>본인확인 및 수수료 결제>신청접수 완료로 진행됩니다.
본인의 저작물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안내 화면에는 이러한 안내가 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추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공시제도이며,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과 달리 권리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