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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호아친88

사려깊은호아친88

20년전에 세운 건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20년전에 세운 건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용연수를 40년? 20년? 몇년으로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므로 40년 동안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