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최소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불량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연식보다는 구조안전성비중은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높여서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범위도 완화 조정하여 앞으로는 재건축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군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분양을 공고하고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 시공 완공 입주하기 까지는 최소한 10년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