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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22.1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동일업종을 했는데 폐업후 1년이 지난후 동일업종을 개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8월달 폐업후 2021년 9월 동일업종이긴 하지만 새로 개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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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에는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위 감면을 받지 못하는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1년 뒤여도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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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 개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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