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신청을 할 예정인데 과거에 폐업했던 기록때문에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2017년-2018년
업태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업
운영을 안해서 실질적 매출은 전혀 없었구요
궁금한점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과거에는 소매업이었으나 현재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조회되는데 해당 업종만 피해서 신청하면되는지
유튜브 영상제작 및 네이버 당근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pdf 형태의 컨텐츠를 판매할 예정이라 좀 헷갈리네요
업종만 다르게 들어가면 신규창업으로 혜택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이 너무 안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