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교대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기관 종사자로서 기존 (3조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2022년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변경을 할 때에도 기존 근무자들의 50% 정도만이 찬성하였던 상태로 근로 계약 변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내세우며 근무 변경을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 50명 정원으로 3교대가 운영되어야 하나 인원 부족도 있었고, 3교대 전환시 기존 인원 7명이 퇴사 의사를 밝혀 41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원 모집 공고를 내고 있으나 인원 충원이 현재 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에 따른 문제는 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가 근무 가능 인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사측과 노동조합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인해 막아버렸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 특성상 근무지가 줄어드는 환경이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인원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특별 휴가나 개인 사유 발생시 근무날에 오프를 신청하거나 연차를 소진하여 휴무가 가능하였는데 현재는

사전 공지 없이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특별휴가(아이돌봄), 오프, 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병원 진료나 학부모 면담같은 경우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무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측과 노동조합에서는 인원 공백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책이고 이는 노사협의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 모든 사항의 발단은 인원 충원이 되지 않는 현실에 있는데 모든 피해는 근무자들이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3교대 근무 전환시 사측에서 주장한 바는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감소, 워라밸, 잔류시간 최소화 등이었는데 출발 시점부터 인원이 부족 하다보니 사측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압도적인 동의가 있을시 다시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3조2교대로 전환시 주52시간이 초과하는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사측에서 얘기하는 벌금 문제) 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변경에 따른 감소된 급여 부분은 애초에 알고 있는 부분이었으나 사측에서 얘기한 모든 부분이 현재까지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무시간 감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