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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사모예드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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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학원에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약 기간을 1달로 잡아 계약기간 종료 시 양측 동의가 있다면 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1달 동안 근무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학원에서 업무가 마비되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는 전화가 와서 2주는 더 일할 수 있을 것같다고 전화로 말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도저히 못할 것같아 전화를 끊고 2시간 정도 후에 카톡으로 근무를 못 할 것같다고 번복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2주 기간으로 구두로 재계약한 것이 되어 저한테 학원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의 책임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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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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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를 하셔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기간으로 구두로 재계약한 것이 되어 저한테 학원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