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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9
순한까치18922.01.08

현재 재직자 연말정산을 언제 까지 하여야 하나요?

이제 갓 사회에 첫걸음을 한 신입 직원으로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헬 프 미!

회사에 서류 제출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 요구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 그리고 회사에 제출 기간.

조목조목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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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등등)가 있다며 별도로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1월경에 진행하여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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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15일정도에 개인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 후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PDF 로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는 직접 청구하여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한 국세청 설명자료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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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등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자료를 출력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자료제출요청을 할것이며,

    보통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는 3월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회사로 지급하며 회사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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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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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제도에 맞는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신고기한은 3월 10일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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