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등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자료를 출력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자료제출요청을 할것이며,
보통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는 3월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회사로 지급하며 회사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