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취업해서 미리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라는데 뭘 준비 해야하나요? 공제 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국세청에 올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내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회사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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