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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셰퍼드115
올해 첫 취업해서 미리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라는데 뭘 준비 해야하나요? 공제 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국세청에 올리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내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회사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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