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하고 있는 현 직장에서 하는 것이며, 현 직장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서류 제출 시 전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