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무처가 다른 3곳(4대보험가입~3곳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이(직장인) 제가 일하는 곳을 다 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하고, 100만원(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근무처 및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배우자공제 신청하였는데 공제가 반려 된 경우 소득이 늘어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근무처와 소득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무처가 다른 3곳(4대보험가입~3곳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이(직장인) 제가 일하는 곳을 다 알수가 있나요?
- 남편분이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각자가 하는 것 입니다. 소득이 합산되는것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직장정보를 자연스레 알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회할수있는 방법은
소득자가 사업장에 소득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소득 및 직장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계속해서 받으신다면 추후에 남편분의 세금이 일부 추징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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