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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회사 3번 이직을 했는데 3개의 회사 다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올해 회사를 3번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회사에서 총 소득이 있었는데 3개의 회사 모두 연말정산 함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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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최종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의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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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1년 동안 근무한 직장이 2군데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근로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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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두 곳 모두)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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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3개의 회사를 다닌 경우,

    가장 최근에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2개 회사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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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서 3개 회사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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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2군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총 3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현 회사는 2022년 12월 말까지 입사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3번 이직 3개 회사이면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를 의미 하는 것이라면 2023년 5월 3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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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과거+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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