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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암호화폐 투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암호화폐수익이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일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매매수수료 내면 끝인가요? 신고 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코인과세는 27년 까지 유예인걸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인과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원래는 2025년 부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 었으나, 2년이 유예 되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