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