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시 미수령한 소액체당금 포함 여부?
작년에 회사이슈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퇴사처리 인사 담당자도 먼저 퇴사해서 중도퇴사 후 해야 할 일련의과정
(ex. 중도퇴사후 연말정산(못받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못받음) 등)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퇴직금도 못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질문입니다.
1) 퇴직금산정내역서는 어찌하여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5월에 소득산정시 퇴직금이 반영이 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받은돈이 없으니 반영이 안될거라 생각하는데, 퇴직금산정내역서에 공제내역부분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남은 자금으로 납부했다면 반영이 되는건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 중도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5월 신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올해안에 소액체당금 받으면 이 체당금은 내년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항목으로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가 되고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2.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연말정산도 해주지 않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 등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연말정산도 해주지 않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 등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연말정산도 해주지 않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 등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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