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이슈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퇴사처리 인사 담당자도 먼저 퇴사해서 중도퇴사 후 해야 할 일련의과정
(ex. 중도퇴사후 연말정산(못받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못받음) 등)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퇴직금도 못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질문입니다.
1) 퇴직금산정내역서는 어찌하여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5월에 소득산정시 퇴직금이 반영이 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받은돈이 없으니 반영이 안될거라 생각하는데, 퇴직금산정내역서에 공제내역부분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남은 자금으로 납부했다면 반영이 되는건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 중도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5월 신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올해안에 소액체당금 받으면 이 체당금은 내년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