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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무희새242
충실한무희새24223.04.1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를 못받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작년 중도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할려고하는네 회사 폐업으로 작년 급여 영수증을 못받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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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공제항목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여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하시니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후 해당 내용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시에 퇴사정리를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조회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