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할려고하는네 회사 폐업으로 작년 급여 영수증을 못받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공제항목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여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하시니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후 해당 내용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시에 퇴사정리를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조회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