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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23.08.22

5인미만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급여 관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9개를 쓰지 못하고 퇴사 시 정산해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왠지 5인 미만을 언급하며 주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게 퇴직 정산 관련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로 14일 이내 퇴직 정산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한 사무실 내에 사업자가 2개입니다. 각 사업자에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에 상시근로자는 6명(실질적 대표 제외 직원, 이 사람을 맨날 오후에 오고 자기 멋대로 근무시간을 사용합니다)입니다. 회장은 사실 상 서류상 회장이고 사무실에는 그 아래에 있는 직책의 사람이 모든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분이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각 사업자마다 따로 있었고 가끔 행사가 있을때만 와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2개이지만 사실상 행사가 있으면 제가 속한 사업자의 일이 아니더라도 행사지원을 나가고 행사준비를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업무는 구분이 없으면서 사업자를 쪼개 계속 어린 직원들만 뽑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된다며 법을 계속 교묘하게 피하고 근로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이트에서 저를 퇴사 후 바로 강퇴시켜서 자료를 많이는 캡쳐 못했지만 근무 당시 캡쳐해놓은 내용(제 소속 업무 아닌 것 지시, 연차 사용 제한, 사무실 사진[사람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고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퇴사 날짜보다 더 빨리 나가라라고 해서 찍지 못했음] 등)으로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 급여 등을 14일 이내 미지급할 경우 미지급 이자까지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강퇴시켜서 제가 대화 및 자료 부분이 없는 것은 신고 시 회사 측에 소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어놨는데 본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으니 연차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을 건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연말에 안쓴 연차를 항상 돈으로 받아서 정산받습니다. 퇴사자들만 고의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지급 안했던 것 같은데 계속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할 경우 전 회사가 저를 상대로 보복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외 추가로 이 사업장이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영수증을 가라로 하면서 실질적 대표가 이런 저런 이상한 수당같은걸 받아가는데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악덕 사업장으로 인해 계속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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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것입니다.

    외부감사 받지 않은 부분과 실질적 대표가 수당을 받아간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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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고 사용자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두개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회사가 보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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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업장이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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