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