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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20.11.25

부부간 증여(토지 100%와 건물 50%) 하고 셀프 등기 하였습니다.

부부간 증여(토지 100%와 건물 50%) 하고 셀프 등기 하였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시세는 없습니다. 세무서 문의해 보니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토지 면적182m² 토지대장 개별 공시지가(원/ m²) 1,600,000 개별 주택가격 407,000,000 원 토지 100%와 건물 50% 증여 주택가격 확인서와 토지대장 첨부합니다^^ 또하나 궁금한점은 주택가격에 대지와 건물 가격이 함께 산정 되어 있는것 같은데 (???) 토지 100% 건물 50% 증여 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토지 면적은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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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건물이라면 공시가액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안에는 토지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100% 건물 50%라면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분과 건물 분으로 나눠서 안분계산을 하여야 될 것 이며, 이 경우 토지는 공시가액에 면적을 곱하면 되지만 건물의 경우 구조지수, 용도지수등을 이용해 기준시가를 구하는 산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기어려운 내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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