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건물의 기준시가입니다.
반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에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며 해당 재산의 매매나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의 유사매매가액을 살펴보고, 없다면 기준시가인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