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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20.11.10

부부간 증여 셀프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 셀프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라고 안내 받았는데,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라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추가질문 -> 시가 표준액으로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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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유사한 층, 유사한 구조의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같이 유사한 주택이 존재하기가 힘들고 매매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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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며 이 시가에는 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보통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시 과세관청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등이 없다면 감정가액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며, 도시지역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시 부인당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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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건물의 기준시가입니다.

    반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에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며 해당 재산의 매매나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의 유사매매가액을 살펴보고, 없다면 기준시가인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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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대로 평가하며,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매매사례가액여부 등을 검토후

    정확하게 물건평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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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시가로 하여야 하나 3~6개월 사이에 매매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 산정이 어렵긴 합니다.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등의 시가로보는 금액이 있으나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조회에서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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