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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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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셀프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 셀프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라고 안내 받았는데,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라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추가질문 -> 시가 표준액으로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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