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미납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고용보험기간도 과거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입할 경우라도 납입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