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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꽤 커서 이걸 포함하면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개인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것도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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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간 이자소득도 포함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