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등을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금 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등 포함)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은 원천징수 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