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영 - 환산급여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4)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소득 관련 세금은 회사 경리팀에 그 금액을 정확히
얼마가 지급되고 세그이 얼마인 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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