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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01.09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회사내 그룹웨어에서 확인시 퇴직금 예상액이 1억9백만원으로 나오는데요. 2009년 10월에 입사해서 이번달 2024년 1월에 퇴직한다고하면 세금은 얼마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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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급여액과 퇴직기간을 모두알아야 퇴직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1년에 10분의 1씩 수령하시면 3~5%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시고,

    일시에 수령하신다면 퇴직소득세는 통상 15~20% 수준이라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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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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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영 - 환산급여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4)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소득 관련 세금은 회사 경리팀에 그 금액을 정확히

    얼마가 지급되고 세그이 얼마인 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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