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산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1)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곽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 기본세율(6~45%)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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