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1904년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이고 독도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고지를 했고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민족의 영토로 귀속된 이후 조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거하는 사료, 지도등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독도는 하나의 작은 섬이 아닌 주변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영해선을 그을 때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도 한치의 방심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