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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노린재220
우아한노린재22021.12.29

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어떻게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세 얼마네는지 궁금 합니다.

분양가로 비례하는건지

아니면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81짜를 어찌 하라는건지

너무깁니다~ 짧게해주세요

아직도 안돼네요 81자 너무 길어요ㅋ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관련 취등록세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취등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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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요율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이상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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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세의 경우 계약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추가되기에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하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

    분양가 6억이하인지 6억~9억 이하, 9억 이상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의 사례들을 볼때

    6억 이하는 1.1% , 6억이상은 2.2% 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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