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세의 경우 계약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추가되기에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하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
분양가 6억이하인지 6억~9억 이하, 9억 이상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의 사례들을 볼때
6억 이하는 1.1% , 6억이상은 2.2% 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