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가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많네요
취득가액은 계약서의 총매매대금으로 계산을 하고있는데
생각해보니 후불이자도 취득가액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필요경비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꺼 같은데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과 관련한
이자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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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는 아파트 매입가격, 취득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 매입 당시 중개수수료,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등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일러 수리, 샤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 성격의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 대출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고, 만약 임대를 하셨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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