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아파트 취득가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많네요


취득가액은 계약서의 총매매대금으로 계산을 하고있는데

생각해보니 후불이자도 취득가액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필요경비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꺼 같은데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1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과 관련한

    이자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는 아파트 매입가격, 취득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 매입 당시 중개수수료,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등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일러 수리, 샤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 성격의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 대출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고, 만약 임대를 하셨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