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는 아파트 매입가격, 취득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 매입 당시 중개수수료,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등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일러 수리, 샤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 성격의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 대출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고, 만약 임대를 하셨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