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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4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의한 사면과 전과기록 삭제 여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8월 15일에 죄 지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사면을 받는 혜택을 받은 전과자는 그 전과 기록도 사라지나요?

아니면 사면 받아도 전과 기록은 남아 있어서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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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관의 독립과 법률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특정한 사면이나

    감형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의 삭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전과 기록의 삭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전과 기록의 삭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인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면이나 감형을 명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전과 기록의 삭제가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