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범법자의 사면 감형이나 복권을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개인신상 기록에서 법을 어겼던 범죄 사실도 함께 없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중,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선고받은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