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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1.04

대통령 형 사면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 말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있었자나요


정치인들이 사면된 걸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벌금도 없어지는 건가요?


추징금도 안 내도 되고요?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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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위 사법면에 의하여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일 뿐, 형의 선고에 따른 기타 추징 등이나 범죄기록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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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면법에 따른 사면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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