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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2

주유소 내에서의 경미한접촉 사고 과실비율은요?

주유소에서 주유후에 출발하는 도중에 주유소 내에있는 자동세차장 에세 세차를하고 나온 차량과 경미한접촉 사고가 있었발생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자동세차후 출발하는 차량을 수신호 해주는 사람이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주유소에도 사고에 대한책임이 일부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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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나 주차장같이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쌍방이 안전 운전을 해야 함으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직진상이였다면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사고로 보이며 쌍방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의 책임을 묻기에는 힘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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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내의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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