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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주아빠
주아빠

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주차해논 제차를 택시가 박았는데..

제가 바빠서 그자리에서 보험사 불러서 처리 못하고 그 택시 번호판이랑 찍고 명함받아서 왔습니다

택시기사분은 수리하고 연락주라고 했구요 저는 차에 안타있어서 대물로 차만 고치면 될거같은데... 이럴경우 공업사 or서비스센터 아무대나 가서 수리하고 그 택시기사분께 연락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치기전에 보험 사고번호 받아서 고치러 가야하나요? 차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받아서 사용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연락을 해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를 하러 가야 합니다.

    사비로 수리를 먼저 한 경우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그 수리비를 전액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하는 곳에 알려주고 수리가 끝나면 차량을 찾아오면 되고 수리 기간에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럴경우 공업사 or서비스센터 아무대나 가서 수리하고 그 택시기사분께 연락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치기전에 보험 사고번호 받아서 고치러 가야하나요?

    : 교통사고로 수리시에는 공업사 또는 서비스센터등 본인이 원하는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택시기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가심이 원활하게 처리가 됩니다.

    차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받아서 사용할수 있나요?

    : 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가 되는 케이스로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젤 좋은 방법은 보험접수요청하신다음에 접수번호 받으시고 접수번호로 공장에 입고하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만약에 개개인끼리 협의를 하신다고하면 수리비견적확인하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렌트카 탈거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협의 후 진행하셔요! 렌트카보상 개인적으로는 부담커서 또 나중에 다른말 나오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험접수받아 처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