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 규정돼 있으며,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06. 12. 30. 신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006. 12. 30. 신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