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상태에서 청약 1순위가 될수 있는 조건들이 뭐뭐 있나요..
결혼한지 3년 정도 됫는데
제 소유에 집이 한채 있어요..
청약 저축은 꾸준히 넣은 상태 인데
제가 1순위가 될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다면은,, 청약 저축을 꾸준히 넣을 필요가 있는지랑.
1순위가 아니더라도 2순위 3순위에 제가 속해 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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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중요한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1순위로 청약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떨어 집니다.
가점제 추첨제가 있는데요 주택이 있으면 추첨제가 적용될겁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청약과열지구는 25%가 추첨제 입니다.
만약 현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하신다면, 가점제로도 청약이 가능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라는게 항상 변해서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1주택자도 청약하는게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용 없지만 몇년뒤에는 제도가 바껴서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계속 청약을 넣을 것 같습니다.
3년차시면 지금사시고있는집이 신혼특공으로 받으신 집인가는 모르겠지만..신혼특공은안되실태고
또 다른건 아이들이많다던가 ..아니면 운이좋아야된다고생각해요
왠만해선ㅜ
청약통장도 가산점이긴하지만 생각보다 이걸로만은 힘들거같고 제생각엔 1순위는 운에 맞기시고
통장은 그래도 꾸준히드시는게 좋은방법이라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