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중요한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1순위로 청약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떨어 집니다.
가점제 추첨제가 있는데요 주택이 있으면 추첨제가 적용될겁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청약과열지구는 25%가 추첨제 입니다.
만약 현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하신다면, 가점제로도 청약이 가능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라는게 항상 변해서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1주택자도 청약하는게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용 없지만 몇년뒤에는 제도가 바껴서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계속 청약을 넣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