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대학생때부터 꾸준히 달에 10만원씩 넣고 있고, 한 5년 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을 할때 이부분은 가점이 될 수 있는건지, 이렇게 해도 신혼부부라던지 다른 부분때문에 순위가 밀리는건지, 1순위 조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택소유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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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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