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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딩고288
그윽한딩고28821.04.12

조정지역 신혼특별공금 자격조건 질문해요

지금 현재 1채 가지고있는데 매도후에 신혼특공 접수가 가능한가요?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안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조정지역은 청약통장 2년이상 유지부터 1순위인데 신혼특공은 6개월이상 유지하면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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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신혼부부특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중 하나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부부" 이기 때문이죠... 부부 둘 중 한분이라도 혼인신고 후 주택 보유한 적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후 혼인신고를 하신 다음 무주택 상태로 청약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과정을 거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평생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므로 생애최초특공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