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신혼부부특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중 하나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부부" 이기 때문이죠... 부부 둘 중 한분이라도 혼인신고 후 주택 보유한 적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후 혼인신고를 하신 다음 무주택 상태로 청약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과정을 거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평생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므로 생애최초특공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