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전화를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상대방과 있을 때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고지 없이 녹음을 할 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그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의 하나라면 특별히 당사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는 경우의 녹취록이라고 하여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화녹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