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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녹음 할 때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전화를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상대방과 있을 때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고지 없이 녹음을 할 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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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그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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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의 하나라면 특별히 당사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는 경우의 녹취록이라고 하여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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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화녹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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