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자동으로 통화녹음이 되기도 하고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통화하면서 녹음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녹음 중이라고 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에 굳이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화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는 예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통화 하고 있는 본인과 상대방 당사자 간에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말 안해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화하는 내용은 녹음되어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하늘소54입니다.
법에서도 제 3자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 수집증거로 효력이 없습니다만, 당사간의 대화는 예외입니다. 굳이 녹음중이라고 밝히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