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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7.20

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상대방과의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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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명의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대화만 녹음불가한 것이고, 대화자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