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대화만 녹음불가한 것이고, 대화자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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