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리유형 : 손해사정
=> 대물사고의 손해액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2. 손해사정금액 : 795,801
=> 대물피해액이 이 금액만큼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3. 내가 낼 돈인가?
=>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해당 운전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한정운전자 특약 위반은 자차담보에서 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