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차주는 바쁘다고 하여 보험처리만 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과실은 저 100 차주 0
수리비용 견적은
저 약 80-100만원
상대측 차주 100만원이상정도 예상합니다
보험사측에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니
자차+대물 견적비 총 200만원한도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 1단계
200만원 이하면 할증 0.5단계라고 하더라구요
차이가 많이 나냐고 여쭤보니 몇만원 차이난다하더라구요
어차피 차주에게 보험처리 들어갔으니 할증은 될것이고
그나마 좀 200이하 맞출려고 차주 수리비 자세한 내역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달이 지났는데도 상대방 차주는 수리를 안하고 그대로 타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한가할 때 날 풀리면 하겠다고요..
보험사측은 기간이 3년이라 뭐 어쩔수 없다네요?
그럼 저는 우선 자차로 제 차량을 미리 수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나중에 본인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됬어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악의적으로 수리비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