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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미사지구 공공분약 청약후 당첨되어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였습니다. 그게아직 5 년이 안지난 상태이구요

이번 왕숙지구 공공분양에 사전청약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왔는데.. 이럴경우 부적격 처리되는지요?

본청약은 27년이라고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만약 부적격처리되는경우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당첨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그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첨포기로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경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