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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19년도 말경에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었으나 가점계산오기등으로 부적격판정을 받고 당첨 취소되었는데
바로 청약해지신청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얼마나 지난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나요?
통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비조정지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 계산오기로 인한 부적격 처리가 되면,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 재청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청약에서도 청약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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